이 책은 2013년 출판된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의 개정판으로 최신 세법 개정안을 반영했으며 중소기업과 대주주를 위한 주요 세무쟁점 파트를 추가한 개정판이다.
이제 더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5억 내지 10억 이상인 인 아파트 한 채만 남겨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결혼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지원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세밀해진 조세행정이나 점점 진화하는 금융 시스템과도 무관하지 않다.
회계사 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제일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가 부모님의 임종을 앞둔 자녀들이 급하게 재산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말한다. 즉, 평소에는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다가 부모님의 임종이 다가오면 그제야 상속세를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부랴부랴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한다든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여 미리 현금으로 나누거나 부동산의 명의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행위들이 상속공제한도를 줄여서 오히려 상속세를 크게 하거나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던 상속세까지도 부과되게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적어도 이런 불이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속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추정’이나 ‘간주규정’에 관한 일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만 존재하는 이 독특한 규정은 일정요건이 되기만 하면 사실여부는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를 해 버린다거나, 상속 및 증여되지 아니함을 납세자가 밝히지 못하면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자녀들이 사후에 밝히지 못하면, 부모님이 생전에 그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해 버리는 것이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수년 전 통장거래내역을 밝히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결국,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절세전략은 세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실무에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듯이 썼다. 이 이야기들을 읽고 있다 보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어, 억울한 세금을 피하고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다. 실무 회계사의 현장감 넘치는 사례와 해법에 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