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프랑스 교육문화훈장(팔므 아카데믹) 기사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어떤 법제도 내지 법개념이 유용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면 그에 대한 학문적 효율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구별된다"라는 말은 매우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 민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인가? 이 책은 보다 근본적이며 비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물권행위의 개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