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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분쟁해결
글쓴이
황규현 저
출판사
경향미디어
출판일
201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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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황규현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 후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로 일했으며, 현장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부동산 관련 활발한 활동을 했다. 현재는 서울시청에서 상가임대차 담당 주무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디오 상담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현재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tbs교통방송 95.1MHz 생방송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상가분야 실행위원, 푸르지오송화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황규현부동산연구소 소장, 주식회사 SAMS에서 근무했다.
경남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홍익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저서로는《부동산 법 실무용어 사전 1000》 매일경제신문사(2019)
《부동산 거래와 판례》 매일경제신문사(2018)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매일경제신문사(2017)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분쟁해결》 경향미디어(2015) 가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권리금,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 집수리 비용 등
부동산 분쟁과 관련한 모든 해결한다!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하는 한 줄의 특약이 재산을 지킨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70%일 정도로 보유 부동산이 전 재산인 사람이 많다. 부동산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 중에는 계약서에서 특약 단서 조항 한 줄만 추가했다든가 불리한 계약조항이 없었다면 불의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경우가 많다. 부동산 관련한 대부분의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한 번 더 검토하거나 기본적인 상식만 제대로 알았다면 사전에 충분히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산은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전문 중개업자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관련법과 관련판례를 통해 부동산 분쟁 해결방안과 예방법을 제시한다

부동산 분쟁 관련하여 일반인이 특히 궁금해하는 분야는 권리금, 계약 기간, 묵시적갱신, 집수리 비용, 원상회복 등이다. 이 책은 그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해결방안과, 사전에 그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나 주택?상가 임대차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계약서?매각물건 명세서?부동산거래 위임장 등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예시하며 설명하고, 권리금 분쟁에 대해서도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 등 성질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분쟁 해결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할 때는 판례의 사실 관계를 도표로 그려 알기 쉽게 보여 주며, 소송?민사조정?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호소하는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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