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언론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국민 자유와 행복 및 재산을 지키는 감시역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 얼마든지 개인을 파멸시키고 손해를 주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언론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총체적으로 언론관계법 중에서 시민권과의 충돌 영역이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권력이 파행적인 부침을 거듭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쟁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왜곡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막연히 구호를 외치는 식의 언론자유 개념을 떠나 언론법 연구의 특수성이 상품성과 인격성을 동시에 가진 언론을 보호육성하는 한편, 특정 언론기업의 사상주류 장악을 규제하여 언론 내용의 다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언론행위의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다른 시민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감각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