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법의 발견과 창조를 위한 투쟁
2006년 1월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재산권 관련 소송은 대부분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법원은 현행법상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판결을 고수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책임 회피적이며 수구적인 태도는 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헤르만 칸토로비츠는 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법의 흠결과 사회 발전에 따른 법의 현실 부적응성을 지적하면서, 법관의 자유로운 법 해석과 창조Rechtsch?pfung를 주장하는 자유법론을 정초하는 데 공헌한 독일의 법사회학자이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저서《법학을 위한 투쟁》(책세상문고?고전의 세계 055)에서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법학(槪念法學)을 강력히 비판한다. 1906년 출간과 동시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책은 법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강령적인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법학을 위한 투쟁》은 개념법학적 한계와 법조 실무의 관료적 사고 등으로 생명력을 잃고 있는 우리 법학계에 자성의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헤르만 칸토로비츠는 당시에는 독일령이었으나 현재는 폴란드 영토인 포젠에서 태어났다. 베를린과 뮌헨 등에서 법학과 철학, 경제학을 공부하고 1900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법학을 위한 투쟁》을 필두로《알베르투스 간디누스와 스콜라 형법》,《정당한 법의 이론에 대하여》, 《원문 비평의 입문》,《행위와 책임》 등의 많은 저작을 남겼다.
-역자-
윤철홍은 숭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민법과 법사학을 공부했다. 독일 프라이부프크 대학에서 독일법제사와 민법을 전공하면서 주로 토지소유권의 역사를 연구했다. 1993년부터 숭실대 법학과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소유권의 역사》,《물권법강의》,《민사특별법연구》 등을 저술했고, 막스 카저의《로마법제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