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의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제안되어 있는 증권집단소송법률안들이 위법행동 억제와 손해전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목적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를 따져 보았다. 집단소송이란 피해자 중의 하나 또는 몇몇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명시적 위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에서 나온 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은 허위공시, 분식회계,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동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