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경영참여란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한국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자 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제도, 우리사주제도, 작업현장 참여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들까지 참여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경영참여는 그 동안 기업에서 이루어진 작업현장에서 참여하는 수준 이상의 것으로 사업의 양도`양수, 신규투자, 회사의 정리해산`이전`업종 전환, 신기술 도입 등 회사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참여 등이다.
근로자 경영참여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기업의 존립 목적인 이윤극대화라는 명제가 변질될 것이다. 둘째, 경영권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이해관계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정말로 좋은 제도였다면 기업들은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도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