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의 숫자는 많으나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을 때에 필요한 제도이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대부분 소송이 화해로 해결되고, 그 합의금이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주가 하락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보험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제안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