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820년(순조 20)에 편찬된『종묘의궤속록』(K2-2199)(이하『속록』이라 표기)을 영인한 것이다. 1706년(숙종 32)에『종묘의궤』가 편찬된 이후 7차례에 걸쳐 속록(續錄)이 제작되었는데 본 책은 여섯 번째 속록에 해당한다. 제1차 속록은 1741년(영조 17), 제2차 속록은 1770년(영조 46), 제3차 속록은 1785년(정조 9), 제4차 속록은 1793년(정조 17), 제5차 속록은 1800년(순조 즉위)에 편찬되었다.
이 책은 종묘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과 역사가 아니라 1801년(순조 1)부터 1820년까지 종묘에 있었던 주요 사건이나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당시 의궤는 2건이 제작되었는데 하나는 어람용으로 제작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있으며, 장서각 소장본인 이 책은 종묘서(宗廟署)에서 보관해오던 것이다.『속록』의 주요 내용은 왕실의 종묘 행차에 관한 내용, 종교의 각종 의례에 관한 내용, 국상(國喪)에 관한 내용, 종묘 관리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선 후기 종묘와 국가 전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