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집필방향과 방식은 민법총칙 교과서 머리말에서 밝힌 것 그대로이다. 그런데 이 책과 관련해서만은 추가로 고려한 점이 있다. 본래 채권법각론 책은 자세하게 기술하기로 하면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그 책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주 많고, 그에 대한 판례도 대단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볼 때 책의 분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꼭 있어야 할 내용이 분량 때문에 빠져서도 안 될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