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시 특히 보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3장에 「국제인도법」을 독립된 장으로 추가했다. 국제인도법은 진작부터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으나 매년 시간에 쫓기며 개정판을 만들다 보니 추가가 늦어졌다. 책의 나머지 골격은 구판과 동일하나 이번에 특히 기존의 원고를 크게 고치거나 새로운 소항목을 추가하는 등 내용 보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항목은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8장 조약법, 제11장 국가영역,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등이다. 나머지 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최신 판례나 정보를 수록하려고 노력했으며, 인용된 국내외 서적의 새 판이 나온 경우 인용면수 등을 신판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전반적으로 표현을 다듬는 데 또한 나름 신경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