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의 개정은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 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그리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