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강의의 개정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소시효 등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 관련법령들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형사절차 부분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형사절차와 관련된 판례가 많이 집적됨으로써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나아가 개정판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되었다, 이에 제3판에서는 기존의 본서 체제와 출판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보완작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