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를 제3판에서는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3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제2판 ‘제9강 인사와 징계’를 제3판에서는 ‘제9강 인사’, ‘제10강 징계’로 분리하였으며, 제2판 제11강~제13강의 각 제목 근로관계의 종료(1), (2), 기업변동과 근로관계를 제3판에서는 각각 해고의 제한(1), (2),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으로 수정하였고, 제2판 ‘제16강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을 제3판에서는 ‘제16강 근로삼권의 보장과 제한’으로 바꾸면서 아울러 제16강 앞에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을 배치했다. 이러한 구성 체계의 변화에 따라 일부 대상판결의 위치도 제3판에서는 제2판과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