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판은 그동안 바뀐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공공기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하여 2007년 1월 개정되었다. 2007년 5월에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있었고, 전자공청회 제도의 도입, 입법예고 및 공청회 진행절차의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법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그에 따른 전자정부법의 개정이 있었다. 2007년 10월에는 대토보상 제도의 도입 등 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2007년 12월 에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하하며,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해 위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책은 이와 같은 법령의 제 개정 내용을 조사하고 수정 보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