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집중 논의한다. 법실증주의는 양자가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과 효력은 도덕과는 무관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런한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다. 첫째로 법과 도덕은 개념필수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 둘째로 법과 법적 효력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할 만한 규범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는 법의 포괄적 이론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