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뉴욕대 로스쿨 글로벌 법학교수 - HD현대 ESG위원회 위원장 -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 스탠퍼드, 텔아비브대 강의 -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저서 -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3회 선정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지주회사와 법』과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에 이은 BFL 총서 세 번째 책으로서,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하여 BFL에 실린 글들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추린 것이다. 2004년 7월의 제6호와 2005년 7월의 제12호에서 다룬 적대적 기업인수와 그 방어행위, 그리고 2007년 5월 제23호에서 다룬 회사관련가처분에 대한 글들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