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건축법」은 건축행정 절차와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07. 12. 21 「건축ㄱ법」의 상위개념인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어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과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있어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기본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령 및 규칙 등이 제정될 것이므로 새롭게 관계법령에 수록하였고, 최근 개정된 「건축법」(2007.10.17)고 시행령(2008.2.22, 2007.7.3)을 중심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2008.2.22) 등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추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