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Ⅱ에서 다루는 내용은 수많은 개별 법령이 관련된다. 11판이 출간된 이후 바뀐 법령이 너무 많아 또 다시 1년여 만에 제12판을 출간하여 이번 개정작업은 바뀐 법령에 맞춘 내용 수정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편의 전면적인 내용수정과 보완이 행해졌다. 특히 이 작업은 김남진 선생님께서 직접해주셨다. 정년퇴임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한다. 국가공무원법, 공부원연금법, 공무원징계령 등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법편의 내용보완이 행해졌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따라 경찰벌의 내용이 보완되었다. 또환 하천구역을 하천관리청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등 개정된 하천법에따라 공물법편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공공기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및 개정에 맞추어 공기업편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환경관련 법률 등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는바, 그에따라 수정.보완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