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主要事實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여 그 판단 기준을 뚜렷이 하였고, 事實上의 推定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설에 따랐던 文書의 證據力에 관한 설명이 부정확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동료인 吳姃厚 교수의 예리한 논변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판의 특색은 최근의 판례를 대폭 보완한 데에 있다. 2005년부터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일일이 판결 전문을 대조해 가면서 구석구석 해당 부분에 추가하였고, 부분적으로는 간략한 논평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