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직후 시작된 농민운동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생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의 농민운동은 정치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국가수립운동으로 새로이 계승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시대부터 이어져 온 지주소작관계를 개혁하여 농업·농민문제를발전적으로 해결하려는 농민들의 자주적인 참여에 기초하고 있었다. 특히 소작농민들은 소작료 불납, 일본인 소유지 점유관리 등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생적인 움직임은 건국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점차 농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농민조직 결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농민들의 토지요구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자극받아 더욱 활발해졌다. 농민대중의 자발적인 역량 표출을 배경으로 출현한 농민운동조직은 농민위원회, 농민조합, 농민연맹, 노농연맹 등 다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