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리 형사소송법을 출간한지도 어언 8년여가 지났다. 최종정리 형사소송법은 저자의 형사소송법 강의안의 요약본을 지향하며 처음으로 서술하기 시작하였으나, 어느새 사법시험을 위시한 5급공채(행정고시)와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굵직한 주관식 시험의 교재로 자리를 잡았고, 최종정리교재로서의 사랑을 받기에 이르렀다. 본서의 독자들은 곧 필자의 스승이었고, 필자 역시 본서를 지켜낸 힘이 되었다. 이제 예고된 대로라면 사법시험은 단 한 번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필자가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은 사법시험 수강생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에 사법시험을 준비하였고 또 내년에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한다. 본서는 늘 그래왔듯이 본서 원고마감직전까지의 판례를 충실히 수록하였으나, 특히 2016.5.29. 공포된 개정형사소송법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313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내용은 특수매체기록과 관련하여 수험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