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에 처음 생긴 근로기준법이후 1997년 재제정 그리고 2003년에 다시 주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고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부당해고에 대해 벌칙을 없애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이 이뤄지는 등 근로기준법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제 20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