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제7정판을 간행한 때가 작년 8월 중순이니, 얼추 1년 만에 제8정판을 내게 되었다. 교과서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개정판을 내는 작업은 거지반 ‘법령과 판례를 update’하는 일이 된다. 총론 개정판과 관련하여 형사입법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지난 1년간의 수확으로 거두어들일 열매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월 6일에 형법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그 중 ‘총칙’부분에서는 제62조를 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고(세칭 장발장법), 자격정지형을 규정한 제43조 제2항에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2016. 2. 3.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세칭 존엄사법 또는 Well Dying법)이 제정되어, 종래 이론상 논의되어 오던 소극적 안락사가 ‘법제화’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
대법원판결로는 세월호침몰사고의 주역이라고 할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을 긍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전원합의체 판결(2015. 11. 12. 선고 2015 도 6809)이 학계뿐만 아니라 널리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특수폭행죄’의 가중처벌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2015. 9. 24.의 전원재판부 결정(2015 헌가 17)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결정에서의 위헌취지와 입법개선을 바라는 보충의견을 수용하여 2016. 1. 6.에 관련 형법규정과 특별형법규정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폭처법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 제3항을 삭제하고 형법각칙에 특수상해죄 등 관련범죄를 신설한 법률 개정(2016. 1. 6.)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8정판에서는 이 헌재 결정의 골자를 죄형법정주의 부분에서 다루었다.
7정판을 발간한 이후, 저자 개인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다름 아니라 금년 6월에 장편소설 ‘센타크논’을 출간한 일이다. 2014년 2월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이래 몰두해온 소설 집필의 성과물인데, 그 집필 동기는 소설 중 ‘작가 후기’부분에서 밝혔다. 앞으로 저자의 노년은 형법교과서의 개정판과 소설 센타크논의 연작물을 써나가는 생활로 채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