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하순에 각론 제6정판을 출간하고 나서, 1년여가 지난 여름철 무더위에 제7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교과서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개정판을 내는 작업은 ‘법령과 판례를 update’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론 분야에서 지난 1년간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이 그려낸 큰 그림을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2016년 1월 6일에 있은 형법개정에서 각칙 부분에 적지 않은 손질이 가해졌다. 제일 먼저 지적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2. 26, 2009 헌바 17; 2011 헌가 31 등)을 받은 제241조(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된 개정이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특별형법상의 상당수의 가중처벌규정들을 형법에 체계적으로 통합한 개정이다. 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이론상 논의되어 오던 안락사와 관련해서는 2016. 2. 3.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세칭 존엄사법 또는 Well Dying법)이 제정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가 ‘법제화’되는 역사적 전기를 맞았다. 그리고 2015. 7. 31.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253조의 2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세칭 태완이법). 각칙 중 살인죄 영역에서는 ‘부작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을 긍정함에 있어서 상세한 법리를 전개한 대법원판결(대판 2015. 11. 12, 2015 도 6809 전원합의체)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판결은 세월호침몰사고(2014. 4. 16.)의 주역이라고 할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행해진 것으로는 대법원 2016. 5. 19, 2014 도 6992(전원합의체)와 대법원 2015. 6. 25, 2015 도 1944(전원합의체) 판결을 꼽을 수 있다. 두 판결 모두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5. 12. 23, 2013 헌가 9 전원재판부)이 내려진 것으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있다. 이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정이 있기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6. 7. 28.에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2015 헌마 236 전원재판부)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요지 중 일부를 7정판에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