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유럽헌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 신조약의 형태로 통과되어 단순한 경제공통체가 아닌 하나의 연합체로서 문화, 사회, 경제 및 정치체제를 갖춘 하나의 지역통합공동체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EU의 사법분야를 연구한 것으로, EU법의 형성, 유럽에서의 계약법 통일화, 유럽계약법원칙, 유럽민법전연구회, 유럽연합에서의 금융 및 보험관련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기구론, 유럽법의 적용문제 및 효력범위, 사법적 통제를 통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유럽재판소의 지위나 운용, 유럽법에 따른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정리함으로써 유럽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이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