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에 새로 나온 제6판으로, 2007년 5월 17일의 어음법, 수표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그 동안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였고, 종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변화를 반영하였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부분을 보완하고, 지급인의 조사의무 부분을 새로이 쓰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어음·수표 분야의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그 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였다. 기존판에 있었던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고 제목이 아닌 본문의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공부하는 학생의 편의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