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Asialaw Leading Lawyers (2012) 조세분야 선정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한국세법학회 고문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조세법 2009년판으로 개정 8판이다. 2008년에는 동업자과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성실법인에 대한 특례규정 등 새로운 규정의 신설 내지 시행 및 각종 세율의 인하 등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예년에 비하여 비교적 세법의 개정부분이 적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그동안 미루어 왔던 '세법의 몇 가지 중요한 논점'에 관하여 내용을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