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30일 상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제6판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다변화에 함께 반응하는 상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그 안에 법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12까지를 새로이 포함시켰다. 세부내용은 제542조의2(적용범위), 제542조의3(주식매수청구권), 제542조의4(주주총회의 소집공고), 542조의5(이사·감사의 선임방법) 등이며, 제12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상법 일반의 내용에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