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법총론에 이은 형법각칙에 대한 해석론적 교과서로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각칙규정을 해석하였으며,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형법의 규정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을 시도한 책이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장물죄의 본질 등에 대해 통설,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와 다른 입장의 학설, 판례들을 먼저 충실히 소개하고 그에 대해 필자의 의견은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형법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하고 있다.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되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들은 음영으로 처리하였고, 이론적 개념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판례들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