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인 절차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고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에 중점을 두었다. 도산법리는 많은 부분에서 민사법리와 다른데, 왜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가급적 지금까지의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도개선이나 입법론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또한 도산법리가 조세사건, 형사사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도산한 채무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가급적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자 하였다.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가능하다면 하급심 판례까지도)를 모두 반영하였다. 아직까지 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판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거기다가 외부에 공간되지 않은 판례들도 많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단을 동원하여 공간되지 않은 판례들도 모두 반영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모두 검토하여 관련 부분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도산3법에 대한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함에 있어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의 용어와 조문으로 변경하여 언급하였다.
가급적 채무자회생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용어도 가급적 채무자회생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각 절차마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있게 되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관련된 조문을 빠짐없이 병기하도록 노력했다.
현실 경제를 많이 담아내려고 했다. 채무자회생법은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볼 때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경제신문을 비롯하여 언론에서 보도된 도산 관련 기사들을 자주 인용하였고, 경제?경영학 용어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럼으로써 채무자회생법이 책 속에만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경제에 스며들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