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ⅰ) 개정 특허법(2008.12.26. 법률 제9248호 일부개정 및 2009.01.30. 법률 제9381호), ⅱ) 개정 특허법 시행령(2008.09.30. 대통령령 제21053호), ⅲ) 개정 시행규칙(2008.09.30. 지식경제부령 제34호 및 2008.12.31. 지식경제부령 제51호), ⅳ) 2008년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표와 그림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좀 더 직관적으로 특허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