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접하는 분은 LEET 시험을 거치면서 법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격 이후 본격적으로 민법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곧바로 법학서적에 들어갈 수 있는 분 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존 법학서적이 어려웠기 때문에(혹은 어렵게 배우는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법률용어부터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으로 legal mind1)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로스쿨은 법학의 기초가 다져져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1년에 기본법에 대한 대부분을 끝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의 차이는 시간을 얼마 만큼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기본법에 할애하는 시간이 민법의 경우에는 보통 2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거쳤던 기존의 학부시스템과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