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형사사법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재이다. 제6판에서는 증거개시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문심리위원제도,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하였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반영하였다. 이렇듯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서술하고 2009년 7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