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경제법강의
글쓴이
양명조 저
출판사
신조사
출판일
2009년 8월 3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양명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LL.M.,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S.J.D.를 수료했다. 하버드 로스쿨 연구교수,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주요 저서로 '국제독점금지법', '미국계약법', '어음, 수표법', '미국유통증권법', '회사법개론', '주석 상법'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금년에는 여러 해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독점규제법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이론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문제편의 해당 부분도 삭제하거나 조정하였다. 새로 도입하고자 했던 동의명령제도는 신설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비추어 현행법의 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설을 남겨두었다.

우선 금년 7월에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위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남용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설시를 하였다. 원고 농협중앙회가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일종인 Bulk Blending 비료의 납품을 받으면서 비료제조회사들에게 전속거래를 요구한 행위와 기타 화학비료에 대하여 일반에 시판하면 기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이 문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배제 효과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 역시 종전의 POSCO 판결의 틀을 따르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되는 설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다. 즉 내심의 의도에 해당하는 목적과 의도의 입증과 관련하여 상식 수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도와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2008년 8월 인텔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세계 각국의 독점금지법 집행당국과 독점금지법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사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CPU를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를 판정하는 문제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절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판결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그리고 단절 없는 계속실행’의 기준이 충족되면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2009년 1월의 금호석유화학 사건 판결은 중요하다.
기업결합분야에서의 구조적 시정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를 대비해 볼 필요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의 추세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대형할인마트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상당부분 행태적 시정조치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 내렸던 매각명령을 경쟁상황의 변화와 매각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행태적 시정조치(가격통제)로 변경 조치한 사례(2008.9. 오웬스코닝사 사건)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독점규제법 개정안은 주로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