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판이 2015.9. 선고분까지 수록하였던 것에 1년치를 추가하여 2016.9. 선고분까지 수록하였다. 또한 강의연계성을 위해 기타 주요 요건사실(13.)과 07.부터 기재순서를 변경하였다. 즉, 기록형에서 많이 어려워 하는 기타 주요 요건사실(13.)에서 ‘명의신탁’을 앞으로 배치하였고,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2판 08.)과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철거, 퇴거청구의 요건사실(2판 07.)의 순서 등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강의 진행에 따라 먼저 설명하는 편이 이해에 쉽겠다는 판단으로 구성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