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러한 입법현실과 달리 주요국에서는 이미 기업형태의 다양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개정안에서 합자조합제도와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찬반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에 유독 주식회사의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회사 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소규모 창업자들이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