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과 관련한 용어상 혼용, 가산금 부과단위에 있어 개별 법령마다 상이한 부과방식, 법리적으로 민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적 성격에 기인한 부과근거의 비법정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가산금과 연체금의 구분, 가산금 부과근거의 법정화, 가산금 부과단위의 합리화, 중가산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등을 주요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이와 같은 개선안에 충실하다고 고려되어지는 현행 입법례를 중심으로 그 입안기준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