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원의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련한 법령은 여러 개별법에서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민원서비스를 선진화함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련한 조항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 관련된 각종의 입법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