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링은 보안이라는 명분하에 승객의 불편과 공항당국 및 항공사의 부담을 무한정 가중시킬 수도 없는 현실에서 한정된 보안자원을 이용하여 선량한 승객에 대한 검색노력을 줄이고 반면에 보다 위험가능성이 높은 승객과 수하물에 보안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승객이 보안검색을 위해 대기하여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보안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내법에서는 수하물에 대해 프로파일링할 수 있는 실시규정을 마련되어 있으나 승객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동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검토, 명확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