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은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항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이용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이용질서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EEZ 체제에 따른 어장축소와 수산자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업갈등 심화되고 있으며,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상실로 인한 근해어선의 연안수역조업으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어업 분쟁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제도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