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제도는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유지함과 아울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산간오지의 경지정리도 안 되어 농사여건도 좋지 않고 생산성도 낮은 비우량농지까지 보전하려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이라는 국가정책의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가경제 및 농촌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오늘날의 농촌 현실과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완화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 중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해제 등 농지의 관리와 관련된 규제나 애로사항들을 중점 고찰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