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을 출판한 이후 대법원이 선고한 주요 판례 및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2016년 타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종전의 ‘수화’란 용어를 ‘한국수어’로 개정하였고, 2016년 3월 22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통해 다음의 개정을 행하였다.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이라는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하였고,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종전에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기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 및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처분을 행할 때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