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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비로소이다
글쓴이
임상혁 저
출판사
너머북스
출판일
2010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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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상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선비로소이다』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 「<기묘당적>과 <기묘록보유>의 저술 의의에 대한 검토」,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역사
1586년 나주 관아의 노비소송,
법정 투쟁기를 통해 본 조선의 법과 사회


조선 전기에는 노비에 관한 소송이 많았다. 조선후기와 달리 조선전기만 해도 신분제 사회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천민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천민의 수는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2/3로 추정하기도 한다. 노비제 사회에서 노비들은 궁핍하고 힘든 생활을 살아야 했다. 『나는 노비로소이다』가 다루고 있는 1586년 봄날에 벌어진 소송 역시 노비들의 고된 삶을 잘 나타내 준다.

1586년(선조 19년) 3월 13일, 전라도 나주 관아에서 노비소송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노비소송이 벌어지면 자신이 노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벌어진 소송에서는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다물사리가 노비냐 아니냐가 소송의 관건이었던 곳에서 원고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양인이라 말하고, 피고 다물사리는 자신이 노비라고 반박한 것이다. 왜 다물사리는 스스로를 노비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는 조선사회의 노비제도와 관련된 문제였다. 당시 조선사회의 노비제도는 어떤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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