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한 행정 조장적 성격의 법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경제정책 및 중소기업정책의 중점이 변함에 따라, 그리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옴에 따라 중소기업법률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정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개별 법령의 취지 및 전체 중소기업법령체게에서의 위치에 따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전체적인 중소기업법령체계 및 개별법령의 구조를 효율화하는데 기여할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