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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법학 1
글쓴이
정정운 저
출판사
상경사
출판일
2010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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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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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하였고, 현재는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로 활동중이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납부의무를 유도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액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법인세법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 초과구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로 2년간 유예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였다.

소득세법은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를 신설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였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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