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법과대학에서도 사용하고 법학대학원의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헌법학 교재로, 헌법에 대하여 넓고 깊은 수준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간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완하고 새로이 추가하였고, 그간에 나온 판례들도 모두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특히 情報의 自由에 대해서는 독립된 개별적 기본권으로 다시 체계화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독립된 개별적 기본권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기에 종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 등으로 분산하여 설명하던 것을 정보의 자유라는 개념하에 다시 체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