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였다. 기존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었으나, 기존 법률과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점에 미루어 알맞에 수정 보완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 법조항도 일부 변경되었으나, 역시 용어의 변경 외에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도록 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