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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 (3)
글쓴이
박영복 저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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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영복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사법에 대한 연구ㆍ강의를 하면서, 법률상담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캐나다 벤쿠버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에서 교환교수로서 영미사법을 연구하였다.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계약법영역으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 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손해담보계약','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 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약법원칙', '유럽의 통일계약법', '현대 계약법의 추이', '최근의 계약법리에 대한 일고', '유럽에서의 민사법의 통일화' 등의 현대 계약법의 흐름, '영미계약법상의 보증',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스웨덴의 매매법', '스칸디나비아의 계약법', '독일 민사법의 동향', '네덜란드의 계약법' 등의 외국지역법 영역의 논문이 있다. 물론 이들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법 상황을 도외시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하는 바를 우리법에 접목시킨 논문으로는 '손해배상의 획정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 '계약법영역에서의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본 우리의 손해배상법', '민법상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최근 서구의 계약책임논의와 우리 민법상의 계약책임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저서로는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부동산과 생활법률', 'EU사법I'(공저)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유럽공통매매법(CESL)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2016년 현재, 이 책에 실린 연구 성과물이 취합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디지털콘텐츠공급을 위한 계약”과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를 위한 지침(directive)이라는 두 개의 제안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도 이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경험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논의는 유효하다.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작업계획(2015 Work Programme)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제안은 유럽공통매매법 규칙을 위한 협상 과정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유럽공통매매법이 규칙의 형태로 제안되었다는 점과 달리 “디지털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과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는 지침의 형태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임의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입법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공통매매법과 달리 이 두 개의 지침은 일련의 포괄적인 규정들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집중된 분야에 대한 조화로운 규정들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통매매법에 대한 규칙의 제 1회독에서 유럽의회가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적용 범위를 온라인이나 원격지 물품매매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대급부가 급전이 아닌 경우의 디지털콘텐츠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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