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화”라는 용어는 정확한 개념 규정이 어려운 용어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문화영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독일 우파(UFA)의 ‘Kulturfilm’이라는 용어를 수입하여 ‘문화영화’로 번역하고 이를 국내 언론에서 차용(동아일보 1926년 5월 16일)했을 때부터였다. 이 시기부터 문화영화는 “극영화가 아닌 것”(일제 말기), “실사 기록을 위주로 한 것”(이승만 정권기), “사실 기록을 위주로 제작된 영화”(박정희 정권기) 등 미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또, 문화영화는 팔도강산(배석인, 1967)과 같이 극화된 영화부터 홍길동(신동헌, 1967)과 같은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화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문화영화라는 개념이 이 같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팀은 한국정책방송원 KTV국민방송의 e영상역사관(www.ehistory.go.kr)에 ‘분야별 기록영상’으로 분류된 이 영상들을 “문화영화”로 분류한다. 카탈로깅한 영상들이 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영상이며, “문화영화”는 이 시기 국립영화제작소 제작 영화들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